세제 혜택 계좌인 ISA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받을 혜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납입만 해도 무려 13.2% 또는 16.5%의 세액을 돌려받는 상품이 있으니 연금계좌다.
연금계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다. 2017년 7월부터는 기존에 가입 자격이 없었던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매년 잊지 말고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납입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피 같은 세금을 상당수 돌려받을 수 있다.
평범한 국민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쉽고 단순한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된다. 조세 당국이 권장하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고, 이 뻔한 방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자산관리의 성패가 갈린다.
구분 | 연금저축 | IRP |
가입대상 | 제한없음 | |
의무 가입 기간 | 최소 5년 또는 55세까지 | |
세제 혜택 | 최대 600만 원 | 최대 900만 원 |
절세 금액 | 79.2만 원(연봉 5,500만 원 초과) 99만 원(연봉 5,500만 원 이하) |
118.8만 원 (연금저축 포함) 148.5만 원(연금저축 포함) |
중도 해지 시 | 기타소득세(16.5%) 추징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까지이고 IRP는 900만 원까지다. IRP로 900만 원을 다 채우든지,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납입하는 식으로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투자할 대상의 제한이 적고 수수료 부담이 낮다는 장점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를 채운 후 나머지를 IRP에 납입하는 것이 낫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생활 정보 > 연금,ETF'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공제한도 900만원, 나만의 투자 전략 세우기 (0) | 2024.03.24 |
---|---|
ISA에서 주식거래를 해야 하는 이유 (0) | 2024.02.21 |
세금을 줄이는 방법, 비과세종합저축, ISA, 연금계좌 (0) | 2024.02.20 |
장기 자금을 예금하면 안되는 이유 (0) | 2024.02.20 |
조기연금 VS 노령연금, 유리한 국민연금은? (0) |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