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연금,ETF

세금을 가장 쉽게 줄이는 방법

by 부읽자 2024. 2. 20.
반응형

세금줄이기

 

세제 혜택 계좌인 ISA는 수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는다. 손실이 나거나 수익이 생기지 않으면 받을 혜택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납입만 해도 무려 13.2% 또는 16.5%의 세액을 돌려받는 상품이 있으니 연금계좌다.

연금계좌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개인퇴직연금)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이다. 2017년 7월부터는 기존에 가입 자격이 없었던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매년 잊지 말고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채워 납입할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연말정산을 통해 피 같은 세금을 상당수 돌려받을 수 있다.

 

평범한 국민이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쉽고 단순한 방법은 없다고 보면 된다. 조세 당국이 권장하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방법이고, 이 뻔한 방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 자산관리의 성패가 갈린다.

 

구분 연금저축 IRP
가입대상 제한없음
의무 가입 기간 최소 5년 또는 55세까지
세제 혜택 최대 600만 원 최대 900만 원
절세 금액 79.2만 원(연봉 5,500만 원 초과)
99만 원(연봉 5,500만 원 이하)
118.8만 원 (연금저축 포함)
148.5만 원(연금저축 포함)
중도 해지 시 기타소득세(16.5%) 추징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납입한도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까지이고 IRP는 900만 원까지다. IRP로 900만 원을 다 채우든지,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납입하는 식으로 세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투자할 대상의 제한이 적고 수수료 부담이 낮다는 장점을 고려한다면 연금저축계좌의 한도를 채운 후 나머지를 IRP에 납입하는 것이 낫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