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할 것 없이 대출금리란 금리는 다 오르고 있습니다. 주요 4대 은행 대출금리를 보니 대출의 금리 상단이 모두 7%를 넘어섰습니다. 지금처럼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 부담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마련한 대책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입니다.
목차
- 안심전환대출이란
- 안심전환 대출 신청 자격 요건
- 대출항목
- 필요서류
- 신청기관 안내
- 신청일정 안내
1. 안심전환대출이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 주는 프로그램
2. 안심전환 대출 신청 자격 요건
집값 | 4억 원 이하 → 6억 원 이하 |
대출가능 금액(최대) | 2억 5천만 원 → 3억 6천만 원 |
소득기준(부부합산) | 7천만 원 이하 → 1억 원 이하 |
3. 대출항목
▼ 금리안내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기본 | 3.80 | 3.90 | 3.95 | 4.00 |
청년층 | 3.70 | 3.80 | 3.85 | 3.90 |
*청년 기준 : 소득 6천만 원 이하 & 만 39세 이하
▼ 대출한도 :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3.6억 원(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LTV 70% 및 DTI 6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상환방식 : 상환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 대출만기 :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4. 필요서류
▼ 기초자료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소득자료
근로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1년 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 2021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자직인필), (최근12개월 혹은 2021년도)재직회사가 날인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원천징수내역 등 포함) 중 택 1 |
사업자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2020년~2021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회사직인필), 2020년~202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필) 중 택 1 |
연금소득자 |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등 기타 연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연금수령금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추가 |
5. 신청기관 안내
기존 대출이 6대 은행(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대출인 경우 해당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고, 기존 대출이 그 외 은행 및 2 금융권 대출인 경우 공사 홈페이지(hf.go.kr)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App에서 신청 접수해야 합니다.
(다중채무) 기존 대출이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에는 대환 예정 대출 중 첫 번째 대출 금융기관을 기준으로 신청·접수처가 결정됩니다.
6. 신청일정 안내
▼ 2022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이후 11월 2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단, 주말 공휴일 신청 불가)
▼ 공사 신청은 해당일 9시부터 22시까지 가능합니다.
마치며...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요건을 잘 살피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한 내용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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