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시, 구, 군의 조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주정차 위반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대체로 길가의 표지판이나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주정차 위반이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불법 주정차 위반 기준과 과태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황색 점선
황색 검선과 흰색 검선은 유사한 의미지만 황색 검선의 경우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차 시에는 시동 켜짐의 유무와 상관없이 정차되어 있던 시간으로만 판단되기 때문에 단거리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있으며
5분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정차 단속차량순회 시 똑같은 위치에 2번 이상 단속이 되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안쪽으로 표시되어 있는 노란색 점선의 경우에는 추월선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2. 황색 실선
황색실선의 경우 보통 중앙선 주정차 모두 금지 표시선이며 절대 위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공간의 효율을 위해 주, 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나 주말 오후에는 주정차 가능한 구역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정차하기 전 해당 구역이 어떤 구역이고 지금 시간에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요일과 시간에 따른 탄력적인 시간대를 알려주는 안내표지판이 근거리 상단이 있으니 찾아서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황색 복선
황색 복선은 주정차 모두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두 줄로 되어있는 황색 선이 도로 위에 표시되어 있으면 급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입니다.
만약 위반할 경우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바닥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이 도로 바깥 부분에 표시된 경우 주정차 모두 허용한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만큼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흰색 실선은 차선 변경 금지선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행 중인 도로 안에 흰색 실선이 표시되어 있으면 차선을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5. 주정차 기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 주차는 자동차의 시동을 끄고 완전히 정지해 있고 운전자가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정차는 일정 장소에서 5분 미만의 시간 동안 잠시 멈춘 상태를 이야기하죠.
- 주차가 가능한 구역과 정차가 가능한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백색 점선이나 백색 실선이 있는 곳은 주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점선은 정차만 가능하고 황색 실선은 요일, 시간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를 세우는 것이 허용되죠.
- 또한 황색 실선이 이중으로 그어진 복선 구역에서는 차를 세우는 행위 자체가 모두 금지되어 있으니 꼭 피하셔야 합니다.
6.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려면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야 합니다.
인증 후 로그인하신 다음 홈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납부하기 > 지방 세외수입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차량번호 조회를 선택하시고 차량 명의자의 주민번호와 차량번호를 입력한 다음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해보면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으로 나오며 어린이보호구역이면 12만 원,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세워두면 1만 원이 추가됩니다.
사전에 과태료를 자진납후한다면 20%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매월 5% 가산되어 금액이 커지니 금지구역에 차를 세운 일이 있다면 빠르게 조회하셔서 납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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