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들이 월세를 부담하기 쉽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에서 22년 8월부터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 가능하므로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요건, 신청 방법 알려드릴 테니, 자격 요건이 되신 분은 꼭 신청하세요!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월세지원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지급일
1. 지원 대상 및 지원 조건
●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부모와 별도 거주)
●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월세가 60이상일 경우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 요건
- 청년 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24만6735원), 재산 1억 7백만 원 이하
- 원 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443만4816원), 재산 3억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합계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계산법 : 보증금 × 2.5% ÷ 12개월.
예) 보증금 천만원 월세 65만 원일 경우 67만 800원으로 신청 가능.
Tip)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얼마인지 아시나요?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로그인 후 "보험료 조회/납부" 를 이용해 확인하시려면 아래 이미지 참고하세요)
◎ 제외 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
- 주택 소유자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 전세
- 직계존속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의 인원이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
- 신청대상 청년 명의의 계약이 아닌 경우
- 시도가 자체적으로 시행중인 청년
- 월세지원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2. 월세 지원 신청방법
신청은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예) '22.8월 신청 시→ '22.10 월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지급 시 신청인 8월까지 소급하여 8~11월 분에 해당하는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아래에 있는 청년월세지원금 특별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으신 다음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 복지로 누리집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3. 필요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포함 임대차 계약서로서 임대인, 임차인의 정보 및 공인중개사 날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건물 등기부 등본 및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 등록증 등 필요
4. 지급일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대상자 선정 매월 25일 개인 계좌에 현금 지급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5. 요즘 핫한 청년 혜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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