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 10년, 길면 30년 동안 열심히 번 돈으로 50년 이상 생존할 수 있는 노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를 제대로 못 해놓으면 영원히 일해야 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방법이 연금저축계좌로 착실히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자의 노후 현금흐름을 만들어주고 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탄생한 금융상품입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계좌에 꼭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입금만 해도 세액공제 혜택
✔ 연금저축계좌에서는 다양한 ETF나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담아 세제 혜택을 받으며 불릴 수 있고, 은퇴 이후(만 55세 이후, 5년 이상 가입) 연금으로 수령할 때 모든 혜택이 완성되는 은퇴 전용 상품입니다.
1년에 400만 원까지 연금저축에 돈을 납입하면 입금액의 13.2~16.5%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납입 한도 는 연 1,800만 원). 세액공제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내야 할 세금을 빼준다는 뜻입니다. 만약 직장인이 연금저축 계좌에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전부 입금했다면 연말정산을 할 때 내야 할 세금 중 52만8천원에서 66만 원까지를 돌려받게 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 환급 비율은 연봉 5,500만원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연봉이 5,500만 원 초과라면 13.2%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입금만 하고 ETF 등을 매수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자가 13.2%~16.5%인 1년 정기예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12월에 입금만 해도 이듬해 2월에 16.5%의 이자를 지급해주는 미친 금융상품입니다.
2. 수익에 발생하는 세금을 떼지 않음
보통 금융상품 거래 시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의 종류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명언처럼 신입사원의 쥐꼬리만 한 적금 이자에도 15.4%의 이자소득세를 뗍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수익에 발생하는 세금을 전혀 떼지 않고, 대신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비율의 연금 소득세로 내면 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매년 실현 수익이나 ETF 분배금에 대한 세금(배당소득세)을 전혀 내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하며 진정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연금 수령 시 세금 혜택
과세이연에 이어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도 내야 하는 세금이 파격적으로 적습니다. 연금 수령 연령에 따라 3.3~5.5%의 낮은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 5.5%밖에 안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상품에서 수익에 발생하는 15.4%의 세금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상당합니다.
연금수령 개시 당시 연령 | 적용 세율 | 연금 수령액 연 1,200만원 초과 시 |
만 70세 미만 | 5.5% | 종합소득세율 적용 |
만 70세~만 80세 미만 | 4.4% | 종합소득세율 적용 |
만 80세 이상 | 3.3% | 종합소득세율 적용 |
예를 들어 일반 주식계좌와 연금저축계좌에서 각각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로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 이를 인출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식계좌에서는 15.4%를 배당소득세로 낸 후 총 846만 원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금 소득세 5.5%를 제외하고 945만 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습 니다. 무려 99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4. 연금 수령방법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여야 가능합니다. 만약 만 55세 이후에 연금 저축을 개설했다면 5년의 가입기간이 경과된 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5세가 넘어도 꾸준히 소득이 있거나 현금흐름에 문제가 없다면 연금을 개시하지 않고 계속 납입해도 괜찮습니다.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를 늦출수록 연금소득세율도 낮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입기간 5년과 만 55세,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 연금을 개시하려면 정부 24나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 인서'를 발급한 후 증권사 어플에서 '연금탭 > 연금개시에 들어가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서류를 들고 증권사 지점을 방문해 연금수령 접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수령할 수 있는 연간 연금 한도가 있습니다. 아래의 공식처럼 연금수령 1년 차부터 10년 차까지는 연금저축계좌 자산에 따라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분모가 1이 되는 10년차 이후에는 금액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
만 55세가 되어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때 연금저축계좌 총자산이 1억이라면 첫해 수령할 수 있는 연금은 총 1,200만 원(세전)이 됩니다(1억÷ (11-1) ×1.2). 그렇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타서 쓰려면 연금저축계좌총액이 클수록 좋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매달 얼마씩 받겠다고 하는 정액수령, 주가 상황에 맞춰 비율을 정해서 받는 정률수령, 나머지는 내가 계좌에서 직접 매도해서 쓰겠다고 하는 자율수령 방법 등이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데 있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바로 사적연금으로 연 1,200만 원 이상 수령할 경우입니다. 현재 기 준으로 국민연금, 사학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한 해에 받는 연금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저율의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세액공제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490만 원 |
하지만 1년에 1,200만 원에서 천 원이라도 더 받으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아닌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종합소득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소득과 전부 합산하여 실제 내야 할 세금을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금 소득세율보다 종합소득세율이 높습니다.
5. 마무리
이렇게 주기만 하는 연금저축, 가입하지 않기에는 너무나도 혜택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의 강력한 혜택에 ETF, ETF 중에서 S&P500을 연금저축 투자 상품으로 적합합니다. 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증권사를 통해 연금저축계좌를 만들고 ETF나 펀드 등을 담아 운용하며 강력한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을 연금저축펀드라고 말합니다. 연금저축은 55세가 넘어도 계좌개설과 투자가 가능하며 온전한 혜택을 받으며 불려 나갈 수 있으니 여유가 되신다면 반드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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