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에서도 마스크 자율 착용으로 전환(1.30.~)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착용의무 유지 조정지표와 국내·외 코로나19 동향 충족 신규변이·해외 상황,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 제한적…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조정 시행 의심증상, 고위험군, 확진자 접촉 시, 3밀 환경, 많은 사람이 모여 함성, 합창 등을 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실내에서도 마스크 자율 착용으로 전환(1.30.~)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에서는 착용의무 유지 조정지표 3가지* 및 국내·외 코로나19 동향이 충족되어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조정 시행 * ① 환자발생 안정화 ②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실내에서는 마스크 자율 착용을 권고하나, 아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
2023. 1. 24.